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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탈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타거나,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개찰구에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고 다시 타야 됐었는데요, 이제(7월 1일)부터 10분 안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적용돼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구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적용개요
- 적용구간
- 적용방법
- 적용원칙
1. 적용개요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환승적용)
-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 적용카드 : 선·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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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에 적용됩니다.
지하철 호선 | 적용 구간 |
|
■ 1호선 | 서울역 ~ 청량리역 | 적용 구간 사전확인 필수 |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
■ 2호선 / ■ 5호선 / ■ 8호선 / ■ 9호선 | 전구간 |
3. 적용방법
- 하차 태그(집표) 후 10분 이내 승차태그시(재개표)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4.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비상게이트를 사용해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많아 교통공사의 적자가 크다고 하는데요, 정말 비상게이트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거나 반대로 잘못 타거나,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사용하는 분들께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임승차가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통해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무임승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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