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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지하철 재승차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무료>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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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탈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타거나,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개찰구에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고 다시 타야 됐었는데요, 이제(7월 1일)부터 10분 안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적용돼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구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적용개요
  2. 적용구간
  3. 적용방법
  4. 적용원칙

 

1. 적용개요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환승적용)

  •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 적용카드 : 선·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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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에 적용됩니다.

지하철 호선 적용 구간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역 적용 구간 사전확인 필수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 5호선 / 8호선 / 9호선 전구간

 

3. 적용방법 

  • 하차 태그(집표) 후 10분 이내 승차태그시(재개표)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4.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비상게이트를 사용해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많아 교통공사의 적자가 크다고 하는데요, 정말 비상게이트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거나 반대로 잘못 타거나,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사용하는 분들께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임승차가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통해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무임승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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