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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보편화가 되는 추세로 많은 법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경고 없이 즉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방해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전기차 주차 벌금 및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과태료 부과구역
-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
- 예외 적용 구역
- 신고 및 단속 방법
1. 과태료 부과구역
-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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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부과대상 | 내용 |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 만원 |
충전 방해 | 충전구역 내, 입구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
급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
완속충전구역 | 완속충전구역 내 충전시작 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3.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
부과대상 | 내용 | 과태료 |
충전시설 |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고의 훼손 | 20 만원 |
충전구역 표시 |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표시, 충전구역 표시 등 고의 훼손 |
4. 예외 적용 구역
-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수가 실제 전기차 수량 대비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전기차 충전 구역에 관리주체(관리사무실 등)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구역
5. 신고 및 단속 방법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설치)
- 120다산콜센터
-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기차 주차대수도 법적기준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등 전용주차공간에 맞지 않은 차량을 본인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얌체족들이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을 기억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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