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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나이계산법은 태어나서 한 살이 되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태어나면 1세였지만, 변경되면서 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를 서로 물어볼 때의 연 나이와 회원가입이나 법, 지원 등에 적용할 때는 만 나이로 적용되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 만 나이 계산법
- 일상생활 적용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문서, 공고 등에 표기되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 (00세 = 만 00세)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로 인해 생기는 법령, 문서, 공고 등에서의 법적 다툼이나 민원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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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 계산법
구분 | 내용 | 계산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빼기 | 2023(이번 연도) - 1990(태어난 연도) = 33살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살]빼기 |
2023(이번 연도) - 1990(태어난 연도) - 1 = 32살 |
만 나이 계산법 예시
- 1985년 3월 22일 생 = 2023 - 1985 = 38살
- 1992년 7월 4일 생 = 2023 - 1992 - 1 = 30살
- 2004년 5월 16일 생 = 2023 - 2004 = 19살
- 2014년 10월 25일 생 = 2023 - 2014 - 1 = 8살
3. 일상생활 적용
구분 | 내용 | 만 나이 기준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 65세 |
권장기준 | 연령대 별 권장 섭취, 권장 사용, 관람이용가 등 기준 | 12세, 18세 등 |
버스요금 | 버스요금이 면제되는 나이 기준 | 5세 |
음주 및 흡연 | 2023년 기준 2004년생 음주 및 흡연 가능 | 19세 |
경로우대 | 경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느 나이 기준 | 65세 |
근로자 정년 | 근로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 정년 | 60세 |
선거권 |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 | 18세 |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문구를 통해 사실상 연 나이로 친다고 해도 2004년생은 2023년부터 음주 및 흡연이 가능합니다.
- 친구나 동료 등 만 나이 적용으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굳이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가 아닌 몇 년생인지 얘기하거나, 빠른 생일로 인해 친구관계가 꼬인다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실시되면서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우리나라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져 세대를 통하는 유연한 소통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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