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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8월부터 만 6세 이상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월 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이동수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원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기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사전 신청기간 : 2023년 7월 부터 (수시 신청기간 : 2023년 8월 부터)
신청일 | 7월 17일(월) | 7월 18일(화) | 7월 19일(수) | 7월 20일(목) |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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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6세 이상 장애인
- 추가지원 :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사업(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각 5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카드) / 서울시 거주자는 기존 장애인 교통카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 매월 버스 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를 통해 확인 가능
장애인 시위 등 요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책과 연계되어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들로 장애인들이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 내에서 5만원은 적지 않은 지원으로 보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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