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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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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이나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면서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와 마스크 해제 가능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해제 장소

실내의 정의는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입니다. 천장 및 지붕이 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 및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

마스크 필수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해제 가능
(노 마스크)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헬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감역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
병원 1인 병실 환자·간병인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감역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회사 사무실 및 회의실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 마스크 해제 가능 장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시설 관리·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

  • 아파트 및 회사, 대형마트 등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미착용 가능 (착용을 권고함)
  •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지하철 타기 전까지 미착용 가능 (탑승 시 착용)
  •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미착용 가능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미착용 가능
  • 회사 회의실 안에서 미착용 가능 (착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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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 (착용 의무 X)

아무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고위험군의 장소 및 사람들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자
  • 코로나19 고위험군
  •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어디서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 로 하향되거나,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기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부터 현재 실내 일부 마스크 해제 단계까지 왔습니다. 곧 코로나19의 판단 기준 단계가 낮아져서 모든 장소에서 편안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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