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층에게 가장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바로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사용되는 돈일 텐데요, 그중 주거는 필수이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훨씬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월)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개요
- 신청자격
- 임차요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 동안 신청 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매월(25일) 현금 지급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 범위 (실제 납부하는 월차임 범위 내)
반응형
2.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나이 |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생) 청년 :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
소득 자산 요건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
3. 임차요건
임차요건인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 (신청일 전까지)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모두 포함
아래의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청년
- 청년월세지원 1차를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 종료 후 지원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지원금 수령할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서울 근교 기준으로 대략 월세가 40~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중 20만원 지원은 거의 50%인 반에 가깝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대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월세는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비로 나가는 돈이기에 더욱 줄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소소한 지원금 받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원금꿀팁 <서울시 아이돌봄비(조부모, 민간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1) | 2024.03.05 |
---|---|
지원꿀팁 <서울시 가사서비스 집안일 도움 지원> 한눈에 보기 (1) | 2024.02.29 |
지원금꿀팁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 (1) | 2024.02.15 |
지원금꿀팁 <2024 경기도 출산 육아 지원금> 한눈에 보기 (0) | 2024.02.13 |
지원금꿀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한눈에 보기 (0) | 2024.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