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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2024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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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게 가장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바로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사용되는 돈일 텐데요, 그중 주거는 필수이기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훨씬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월)부터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청개요
  2. 신청자격
  3. 임차요건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 동안 신청 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매월(25일) 현금 지급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 범위 (실제 납부하는 월차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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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구분 내용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생) 청년 :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소득 자산 요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3. 임차요건

임차요건인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 (신청일 전까지)
  2.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3.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4. 반전세, 월세, 연세 등 모두 포함

아래의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청년
  • 청년월세지원 1차를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1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간 종료 후 지원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통장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2.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지원금 수령할 청년 본인 통장 사본
  5. 월세 지원 신청서
  6.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서울 근교 기준으로 대략 월세가 40~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중 20만원 지원은 거의 50%인 반에 가깝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청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대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월세는 보증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비로 나가는 돈이기에 더욱 줄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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