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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하루 수입 걱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조차 아까운 분들을 위해 국가 일반건강검진인 입원, 외래진료 등의 기간동안 생활비 지원금을 1일 기준으로 '24년 91,480원, '23년 89,25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 자가 테스트
- 신청방법
- 지원예시
1. 지원내용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4년 1일 91,480원 / '23년 1일 89,250원
- 지원대상 : 입원 등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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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③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소득자 기준 |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
3. 지원 자가 테스트
-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 내용 | |
1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2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3 | 입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
4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5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2,228,445 / 2인 가구 3,682,609 / 3인 가구 4,714,657※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6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 [공시지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7 | 중복수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
8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건진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방법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https://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5. 지원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 지원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
▶ | 병원입원 (외래진료) |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 1,189,240원(91,480×13) 지급 |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원예시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 ||||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1,480원 지급 |
하루 수입이 중요한 직종이 있는데요, 아프거나 건강검진을 하루 수입 때문에 미루는 경우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입원 및 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하루 수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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