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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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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하루 수입 걱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조차 아까운 분들을 위해 국가 일반건강검진인 입원, 외래진료 등의 기간동안 생활비 지원금을 1일 기준으로 '24년 91,480원, '23년 89,25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 자가 테스트
  4. 신청방법
  5. 지원예시

 

1. 지원내용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4년 1일 91,480원 / '23년 1일 89,250원
  • 지원대상 : 입원 등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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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③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소득자 기준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3. 지원 자가 테스트

  •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 내용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2,228,445 / 2인 가구 3,682,609 / 3인 가구 4,714,657※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
[공시지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중복수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건진 제외)

 

4.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방법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https://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5. 지원예시

  • 병원입원의 경우 지원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병원입원 (외래진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
1,189,240원(91,480×13)  지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원예시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1,480원  지급

 


 

하루 수입이 중요한 직종이 있는데요, 아프거나 건강검진을 하루 수입 때문에 미루는 경우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입원 및 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하루 수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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