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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서울시 아이돌봄비(조부모, 민간기관)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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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 기관 등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도움은 곧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육아조력자, 민관기관에 돌봄을 지원받을 시 돌봄비를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아 최대 3명까지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운영시간
  4. 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구분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돌봄조력
대상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맘시터pro : www.mom-sitter.com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지원금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지원)
이용시간 - 기본시간 월 4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시간 비례해 지원
비고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개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후 지원
  •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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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4.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 운영시간

  • 일 4시간씩 월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17:00~22:00 돌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인정
  • 돌봄 인정시간에서 심야시간(22:00 ~ 06:00)은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09:00~16:00)을 공제 후 돌봄 시간 산출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코드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주말/공휴일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코드 체크 필수

 

4.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순서 일정 내용
① 신청 매월 1~15일 -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신청
 
② 자격확인 및
사전 조치
매월 25일까지 -
 
③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러닝타임:8분) 참고]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④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불인정
 
⑤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 친인척육아조력자형(돌봄활동 기본 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민간형(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충족 실 이용시간에 비례 지원)
: 영아 1명 월 15~30만원  / 영아 2명 월 22.5~45만원 / 영아 3명 월 30~60만원

 

 


 

부부 모두 육아 휴직이 끝나거나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조부모 및 친척들에게 양육을 부탁하기엔 미안하고 민간 기관을 이용하기엔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간 기관 이용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친인척 돌봄비 지원은 우리 주위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조부모님께 아이의 양육을 대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고 아이의 돌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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