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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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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에게 교통을 통한 이동의 편의를 돕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임산부의 임신기간 동안의 불편함을 줄여주고자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3. 포인트 사용처
  4. 사전 준비사항
  5. 신청방법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2.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구분 내용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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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철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기차·철도의 경우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발권대행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취소수수료가 복원이 안될 수도 있음)

 

4.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다음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구분 내용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신청방법

구분 내용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신으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 있는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와 이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대중교통뿐만이 아닌 자가용 유류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고 싶으나 이동에 대한 불편함으로 외출에 부담감을 느끼셨던 임산부께서는 신청하셔서 조금은 편안한 외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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