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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이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3년간 매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개요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제외 대상
- 추진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2주간>
- 참여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 저축시작(매칭금 적립 시작) :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12월 15일 ~)
- 모집인원 : 10,0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접수 가능)
2.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 만원 | 15 만원 | 본인 선택 | |
매칭지원액 | 10 만원 | 15 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 만원 | 720 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3년 | 720 만원 | 1,080 만원 |
저축액과 저축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바뀌는데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 10만원씩 매월 3년 저축한 경우 : [저축액(10만원) + 매칭지원액(10만원)] × 36개월(3년) + 이자 = 720만원 + @ 수령
- 15만원씩 매월 3년 저축한 경우 : [저축액(15만원) + 매칭지원액(15만원)] × 36개월(3년) + 이자 = 1,080만원 + @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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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3.5.22) 기준으로 ①~⑤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4.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4월말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5.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심사·선발 | 참여자 발표 |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매칭금 적립시작 |
||||||
서울시 복지재단 자치구 |
→ | 동주민센터 | → | 자치구 | → | 복지재단 | → | 서울시 복지재단 |
→ | 참여자 | → | 복지재단 |
5월 ~ 6월 23일 |
6월 12일 ~ 6월 23일 |
7월 3일 ~ 9월 19일 |
10월 13일 | 10월 13일 ~ 10월 20일 |
11월 1일 ~ 11월 30일 |
12월 15일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말 그대로 참여자가 저금한 금액의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매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꾸준히 저금해서 20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중복지원불가한 사업도 매우 적은 편인 사업으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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