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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아동양육비를 매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달 지원되고 금액도 상당히 높은 편인 사업임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가구
-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신청방법
1.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 / 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 / 월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 / 월 |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
지원금 예시(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해당)
- 32세 청년 한부모 가족과 4세 자녀 :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 64세 조부모 가족과 3세 자녀 : 20만원 + 5만원 = 25만원
- 18세 청소년 한부모 가족과 1세 자녀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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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가구
구분 | 지원대상 가구 | 지원대상 아동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3.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사정상 한부모가족이 되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밖에 없는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지원이 아니고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지원받으신다면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소득기준 및 자녀 나이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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