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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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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아동양육비를 매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달 지원되고 금액도 상당히 높은 편인 사업임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가구
  3. 지원대상 제외 가구
  4. 신청방법

 

1.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200,000원 / 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350,000원 / 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 / 월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 / 월

지원금 예시(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해당)

  • 32세 청년 한부모 가족과 4세 자녀 :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 64세 조부모 가족과 3세 자녀 : 20만원 + 5만원 = 25만원
  • 18세 청소년 한부모 가족과 1세 자녀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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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가구

구분 지원대상 가구 지원대상 아동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65% 이하 가구 알아보기 >>

 

3.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아동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

 


 

사정상 한부모가족이 되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밖에 없는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지원이 아니고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지원받으신다면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소득기준 및 자녀 나이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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