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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 16일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인상으로 관리비 폭탄을 맞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추가 요금 인상은 오는 여름의 에어컨 사용에 부담감을 주는데요, 특히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23.5.31)부터 년간 약 15만원에서 최대 약 38만원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사용방법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수) ~ 12월 29일 (금)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
이용권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보변경 없음 : 자동신청(신청필요 없음) - 단, 세대원 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 표의 기간에 신청
- 정보변경 있음 : 신규신청(신청 필요) - 사용자의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대상자 사망 등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윝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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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 원 | 46,400 원 | 66,700 원 | 95,200 원 |
동절기 | 118,500 원 | 159,300 원 | 225,800 원 | 284,400 원 |
총 금액 | 149,800 원 | 205,700 원 | 292,500 원 | 379,600 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사용방법
사용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방법에도 1)요금차감 방식과 2)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 1) 요금차감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 요금차감
- 사용방법 : 하절기(전기) /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2) 국민행복카드
- 사용방법 : 동절기(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에너지 구입방법 : 등유, LPG, 연탄(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내용 |
오프라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온라인 |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전기 및 가스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지로용지가 올 때가 되면 슬슬 관리비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데요, 취약계층의 경우는 이 부담감이 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더욱 소극적으로 바뀌며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더위와 추위로도 건강에 이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에 조금의 여유를 찾으셔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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