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집은 무주택자들에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고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증금 이자 및 월세에 대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2023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3월 27일(월) ~ 31일 (금)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3월 15일 (수)
-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3월 27일 (월) ~ 2023년 3월 31일 (금)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 접수
- 서류제출 기간 : 2023년 3월 27일 (월) ~ 4월 5일 (수) 등기 우편만 접수가능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 2023년 5월 16일 (화) ~ 5월 23일 (화)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 별도 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2023년 6월 2일 (금)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 : 2024년 6월 3일 (월) 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
대상 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500만원 까지) |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상의 주택(200,000,000원 × 30%)을 계약했을 경우로 보입니다.
+ 추가로 반지하에서 지상 이주세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의해 반지하주택으로 판정된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입주자격
입주자격에서 보유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로 동일하며 각 공급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월평균 소득기준 |
4,024,660 원 이하 |
5,505,913 원 이하 |
6,718,198 원 이하 |
7,622,056 원 이하 |
8,040,492 원 이하 |
8,701,639 원 이하 |
9,362,786 원 이하 |
10,023,933 원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월평균 소득기준 |
4,695,437 원 이하 |
6,506,988 원 이하 |
8,061,837 원 이하 |
9,146,467 원 이하 |
9,648,590 원 이하 |
10,441,966 원 이하 |
11,235,343 원 이하 |
12,028,719 원 이하 |
특별공급 (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1순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자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월평균 소득기준 |
4,695,437 원 이하 |
6,506,988 원 이하 |
8,061,837 원 이하 |
9,146,467 원 이하 |
9,648,590 원 이하 |
10,441,966 원 이하 |
11,235,343 원 이하 |
12,028,719 원 이하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 옥상 등 공용 부분에서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 전용공간 : 직접 거주해 주거하는 공간으로 방 / 거실 / 부엌 / 화장실 등 실제 사용 공간입니다.
- 공용공간 : 전용공간 외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공간으로 주차장 / 복도 / 로비 / 옥상 / 엘리베이터 / 계단 등 주거공간으로 접근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최대 10년을 지원해 주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대상주택은 4억 9,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의 보증금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단독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은 아니지만 10년 무이자라는 혜택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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