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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전세 사기 피하는 8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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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세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고 피해를 막기에 어려운 전세 사기에 대해 서울시에서 알려주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전세 사기 피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2. 전세가율 확인하기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8. 보증보험 확인하기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눴을 때, 전세가율이 80% 초과 시 위험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가 있다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중개물건이 지역 내 특정 부동산 중개소에서만 등록돼있는 것이 아닌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보증보험 가입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안심전세 앱을 활용(임대인 동의 시)하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다고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전세계약 시 가장 간단하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대책방안을 개인이 파악해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로 우선 확인하셔서 전세사기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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