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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알아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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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알아본 중소기업에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이상의 시간을 중소기업 회사에서 보내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퇴사를 결심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하면 지원금 및 적립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해지 시점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을 경우 환급금이 정확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하셔서 퇴사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

환급금 지급 사유는 공제부금이 적립된 이후 계약취소 / 청약철회 / 중도해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급금 정산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이자액 포함) 이내에 환급이 되는데요,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만이 환급됩니다. 정확한 해지환급금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
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청년
근로자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적립
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환급금은 중도해지까지 가입한 기간에 정부지원금만 지급되고 기업지원금은 없어집니다. 청년근로자사유로 인해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급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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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의 종류

우선 중도해지에는 청약철회 / 계약취소 / 중도해지 / 납입중지 4가지의 종류를 두고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환급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철회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공제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2. 계약취소

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공제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

 

3. 중도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도해지 사유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고용보험료 체납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개월 이상 연속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 체불 경우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으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청년의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부정수급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4.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함 (납입중지 기간만큼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만큼 만기기간이 연장됩니다.)

 

해지방법

해지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https://www.sbcplan.or.kr) 하여 좌측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 선택
  2. 개인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상단 카테고리 중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 관리] 선택
  4. 본인 계약내역에서 [계약취소/중도해지] 선택
  5. 신청 기본정보 확인 후 사유발생일에 본인 퇴사일 작성
  6. 근무 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시고, 계약취소·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예시보기에서 증빙서류 확인 (증빙서류 예시 :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 휴·폐업 증명서 / 계약해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7. 청구사유 입력 (해지사유는 기업과 청년의 청구 사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8. 본인 및 회사가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됬다면, 해지 환급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빠르면 2주(14일), 보통 30일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니 기다리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나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이라는 시간에 무조건 해당 기업에 머물러야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거나 연봉인상에 공제금을 포함시켜 버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버틸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이 필요하신 분은 버텨야겠지만,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 알아본 중도해지 환급금을 비교해 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한눈에 보기(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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