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에 값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졸업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자금 대출지원 사업이 나라에서 공공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접수 1월 31일까지 마감하는 2023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일정
- 접수신청 : 2023년 1월 31일 (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내용
이 지원사업은 이자를 신청대상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발생하는 이자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 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불가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원리금에서 상환해 주는 방식인 만큼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 시에는 이자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대상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으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사업 공고일 2023년 1월 2일 기준)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년 1월 2일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년 1월 2일 이후 졸업) 까지 지원]
-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되니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는 간편해지는데요, 미동의거나 미이용 시에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 졸업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 / 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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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인 2023년 1월 2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 대리신청 불가,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 (자녀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매년 상·하반기마다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한번 신청하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필요
- 대학 제적생 및 자퇴생은 지원 불가 (졸업 유예생은 재학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경우 가능)
-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필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나이와 소득이 관계없는 등 요구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상반기 접수가 마감되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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