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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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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대한 걱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부부가 맞벌이를 나갔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뉴스 등에서 워낙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육아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대상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6개월 이하(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이 가능한 육아조력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입니다. 양육의 공백은 맞벌이 부부 기준 평일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적으로 2~3시간 조부모의 돌봄을 받던 가정의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금액

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고, 영아가 2~3명인 경우 추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영아 수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지원금액 30만원 45만원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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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혹시 조부모나 친인척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재로 인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은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조부모 및 친인척 도움)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지원 불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엄마 아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총 4가지 분야 (안심돌봄 / 편한외출 / 건강힐링 / 일생활균형)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안심돌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기본인 만큼 양육 공백을 조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책 잘 이용하여 부모님께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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