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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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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월 1일)부터 2월 29일(목)까지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집수리에 대한 공사비가 부담스러워서 수리를 못하는 분들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600가구를 지원하고, 하반기(7월경 예정)는 400가구를 지원해 올해 총 1,000가구를 지원 목표로 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지원대상 제외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월 29일(목)
  • 모집가구 : 600 가구 (하반기 400가구, 올해 총 1,000가구 예정)
  • 심사 및 선정 : 3월 초 예정
  • 신청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
구분(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228,445 원 3,682,609 원 4,714,657 원 5,729,913 원 6,695,735 원 7,618,369 원
중위소득 60% 1,337,067 원 2,209,565 원 2,828,794 원 3,437,948 원 4,017,441 원 4,571,0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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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집수리 시공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지원금액(사업비) 가구당 250 만원

 

3.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작성 제출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 선청 및 수리

 

4. 지원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남은 임차인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 필수)
  •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노후화 주택이나 반지하 및 저소득층의 가구들은 폭우 등 자연재해에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집수리 시공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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