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23년 7월부터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세대를 선정하여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데에 이어, 올해 연휴가 끝나는 1월 25일부터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여 2단계 사업으로 1,100세대를 다시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격기준과 일정,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자격기준
- 사업공고일인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가능
-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 + 중위소득 50~85% 600 가구 = 총 1,100 가구 모집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안심소득 사업은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의 일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2023년 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 (수) ~ 2월 10일 (금) 09:00 ~ 18:00 총 17일간
- 모집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모집방법 :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총 6개월 소요)
모집 기간 첫 4일 간인 1월 25일 ~ 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09:00 ~ 18:00입니다.
1월 25일 | 1월 26일 | 1월 27일 | 1월 28일 | 1월 29일 ~ 2월 10일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간인 2월 6일 ~ 2월 10일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콜센터는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00 ~ 18:0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총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5,000 가구를 무작위 선정, 2차로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4,000 가구 선정,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고 합니다.
1,100 가구와 별개로 함께 2,200 가구의 비교집단을 선정하는데요, 이는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안심소득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에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차 선정 | → | 소득·재산 조사 | → | 2차 선정 | → | 기초선조사 | → | 최종선정 |
15,000가구 무작위선정 |
중위 85% 이하 가구 선별 |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선정가구 설문조사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 및 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 입회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지원액 기준 산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50만원인 분과 소득 80원인 분으로 지원액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소득 50만원 : (1,766,208원 - 500,000원) x 0.5 = 633,104원 지원
- 소득 80만원 : (1,766,208원 - 800,000원) x 0.5 = 483,104원 지원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소득이 0일 때 기준 (2023년 기준, 단위 : 원 / 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 바랍니다.
(생계, 주거급여 / 기초 연금 /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
요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 더욱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말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득이 "0원" 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복지사업이니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 매월 받는 '안심소득' 지원대상 확대…자격기준은?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762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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