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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혜택에 대한 절약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 할인이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 신청방법
1.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 납부기간 : 2024년 1월 16일(월) ~ 1월 31일(수)
- 공제대상기간 : 2024년 2월 1일 ~ 12월 31일
- 계산식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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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구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cc) | 668,400 원 | 30,580 원 | 637,820 원 |
중형(1,998cc) | 399,600 원 | 18,280 원 | 381,320 원 |
준중형(1,598cc) | 223,720 원 | 10,230 원 | 213,490 원 |
전기자동차 | 100,000 원 | 4,570 원 | 95,430 원 |
3.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구청 방문 및 전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스마트폰 앱 'STAX(서울시 세금납부)' (서울시 STAX 앱 다운로드)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신고 및 접수한다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세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절감 혜택인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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