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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절약꿀팁 <자동차세 5% 할인받는 방법>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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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혜택에 대한 절약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 할인이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2.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3. 신청방법

 

1.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 납부기간 : 2024년 1월 16일(월) ~ 1월 31일(수)
  • 공제대상기간 : 2024년 2월 1일 ~ 12월 31일
  • 계산식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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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구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대형(3,342cc) 668,400 원 30,580 원 637,820 원
중형(1,998cc) 399,600 원 18,280 원 381,320 원
준중형(1,598cc) 223,720 원 10,230 원 213,490 원
전기자동차 100,000 원 4,570 원 95,430 원

 

3. 신청방법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신고 및 접수한다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세 할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절감 혜택인데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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