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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중복가입이 되지 않았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원래 60개월 만기였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기간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1,260만원으로 18개월을 인정해줘인정해 줘 42개월만 적금을 넣으면 만기로 인정해 줘 60개월 만기수령금인 최대 5,056만원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과세 혜택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 2024년 제도개선 완료 내용
- 2024년 제도개선 예정 내용
1.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1,300만원 중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월 25일(목)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 (예시) | ||||
청년희망적금 | ▶ | 1,260 만원 일시납입 |
▶ |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 |
만기수령금 1,300 만원 |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 42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144만원 + 관련이자 712만원 = 856만원 만기수령금 5,056만원 *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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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제도개선 완료 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
3. 2024년 제도개선 예정 내용
구분 | 2023년 | 2024년 |
3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 제공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비과세 혜택 유지 사유 추가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혼인 및 출산 사유 추가) |
근 4년 정도 딱히 목돈을 쓸 일 없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충분히 환승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환승으로 금액에 따른 기간을 인정받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올해인 2024년 제도가 개선되며 비과세 혜택이 좀 더 폭넓어져 필요할 때 사용해도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생긴 목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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