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정보

목돈꿀팁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1. 20.
반응형

2년 전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중복가입이 되지 않았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원래 60개월 만기였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기간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1,260만원으로 18개월을 인정해줘인정해 줘 42개월만 적금을 넣으면 만기로 인정해 줘 60개월 만기수령금인 최대 5,056만원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과세 혜택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2. 2024년 제도개선 완료 내용
  3. 2024년 제도개선 예정 내용

 

1.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1,300만원 중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월 25일(목)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 1,260 만원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
만기수령금
1,300 만원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 42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144만원 + 관련이자 712만원 = 856만원
만기수령금 5,056만원
*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

 

반응형

2. 2024년 제도개선 완료 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3. 2024년 제도개선 예정 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3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 제공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비과세 혜택
유지 사유 추가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혼인 및 출산 사유 추가)

 


 

근 4년 정도 딱히 목돈을 쓸 일 없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충분히 환승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환승으로 금액에 따른 기간을 인정받아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올해인 2024년 제도가 개선되며 비과세 혜택이 좀 더 폭넓어져 필요할 때 사용해도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중도해지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생긴 목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