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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서울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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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8월 7일)부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하는데요, 소유자 변경이나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변경사항 및 사망 등은 30일 이내 신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1. 등록 개요
  2. 등록 방법
  3. 변경신고 대상
  4. 변경신고 방법

 

1. 반려견 등록 개요

  • 반려견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의무)
  • 자신신고 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9월 30일(토)
  • 단속기간 : 2023년 10월 1일(일) ~ 10월 31일(화)
  • 위반 시 과태료
위반 구분 1차 2차 3차
미등록 20 만원 40 만원 60 만원
변경신고 10 만원 20 만원 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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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방법

  •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부담없이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등록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한눈에 보기 >>

 

3.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기간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때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때
- 외장형 등록칩 분실·파손

 

4.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소유자 변경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구청 승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소유자 변경 불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견 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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