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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8월 7일)부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하는데요, 소유자 변경이나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변경사항 및 사망 등은 30일 이내 신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 등록 개요
- 등록 방법
- 변경신고 대상
- 변경신고 방법
1. 반려견 등록 개요
- 반려견 등록 대상 :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의무)
- 자신신고 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9월 30일(토)
- 단속기간 : 2023년 10월 1일(일) ~ 10월 31일(화)
- 위반 시 과태료
위반 구분 | 1차 | 2차 | 3차 |
미등록 | 20 만원 | 40 만원 | 60 만원 |
변경신고 | 10 만원 | 20 만원 | 4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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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방법
-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 등록한 경우 외출 시 칩 부착)
-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부담없이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등록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3.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기간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때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때 - 외장형 등록칩 분실·파손 |
4.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소유자 변경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구청 승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소유자 변경 불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견 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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