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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자취생이나 어르신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갔다가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단기 돌봄 서비스로 신체활동(세면 등), 일상생활(청소 및 세탁 등), 개인활동(장보기 등) 등을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기준요건과 다르게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서비스개요
- 지원내용
- 유의사항
1. 서비스개요
- 이용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서울시민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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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
-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 이용가능
단기돌봄 서비스 | 지원내용 |
신체활동 도움 |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
3. 유의사항
-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더라도 '노노(老老)부부', 가족의 생업 등으로 인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
- 기본 3시간 15,000원(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단위로 2,5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어서 복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정작 필요할 때 기준요건 등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의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소득기준, 1인가구여부 같은 요건 없이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혼자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분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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