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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서울시 병원동행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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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자취생이나 어르신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병원에 갔다가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단기 돌봄 서비스로 신체활동(세면 등), 일상생활(청소 및 세탁 등), 개인활동(장보기 등) 등을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기준요건과 다르게 소득기준 요건 없이,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서비스개요
  2. 지원내용
  3. 유의사항

 

1. 서비스개요

  • 이용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서울시민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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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단기 돌봄을 제공
  •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 이용가능
단기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신체활동 도움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이동, 복약 돕기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업무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3. 유의사항

  •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더라도 '노노(老老)부부', 가족의 생업 등으로 인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
  • 기본 3시간 15,000원(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단위로 2,5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어서 복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정작 필요할 때 기준요건 등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의 경우는 기존과 다르게 소득기준, 1인가구여부 같은 요건 없이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혼자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분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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