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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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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차량을 주행하다보면 예전과 다르게 차량이 많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애매한 기준 때문에 운전자들의 판단이 느려지면서 우회전 구간의 정체가 심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보행자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추가로 차량 신호 등 꼭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호등 확인
  2. 보행자 확인
  3. 범칙금 및 벌금

 

1. 신호등 확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확인 후 다시 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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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 확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갔다면, 서행하여 통과 가능

 

3. 범칙금 및 벌점

우회전 위반에 관한 규칙은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되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 벌금 벌점
이륜차 4 만원 15 점
승용차 6 만원
승합차 7 만원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만, 애매한 단속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으로 도심의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보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와 서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붉은신호 역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니 결국 보행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생겨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의 취지가 명확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단속으로 헷갈렸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범칙금과 벌금을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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