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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조리음식이나 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러운데요, 이물질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어렵다 보니 신고 및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이물질 발견 시 올바른 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식품안전정보원(1399) 신고요령
- 이물질 행정처분기준 및 사례
- 유의사항
1. 식품안전정보원(1399) 신고요령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음식점 조리음식 및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시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해 소개 했는데요, 다음의 절차를 지켜 신고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순번 | 구분 | 내용 |
1 | 상황 기록 | - 소비자가 이물질 발견 당시 상황 기록 필요 - 음식과 이물질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음 (ex.음식 안에서 뭔가 나옴, 음식을 물었는데 뭔가 씹힘 등) |
2 | 이물 보관 | - 나온 이물질을 지퍼팩이나 밀폐용기에 보관 -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 |
3 | 국번없이 1399에 신고 |
- 상호, 주소와 같은 음식점 정보, 주문한 음식, 이물질 발견 상황 등 알림 - 전화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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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물질 행정처분기준 및 사례
이물질 종류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 기생충 - 금속(나사, 철수세미 등) - 유리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칼날 - 동물 사체(바퀴벌레 등)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그 외 이물질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3일 |
- 행정처분 사례
- 조리실 천장을 지나가던 쥐가 음식에 빠져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외식업체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다가 요리사의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간 경우 → 시정명령
- 얼음 보관통에 빠져 있던 바퀴벌레가 얼음과 함께 음료에 투입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쌈채소에 붙어있는 민달팽이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 → 시정명령
- 냄비 손잡이에 달린 금속 나사가 음식에서 나온 경우 → 영업정지 2일
- 플라스틱 조리도구 일부 조각이 떨어져 음식에 들어간 경우 → 시정명령
- 부적절한 식품 보관으로 음식에 곰팡이가 핀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정명령
3. 유의사항
- 이물질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나 제조사로부터 교환 및 환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능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해결 및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초 발견 시 당황하여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마땅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이번에 알려드린 신고요령 및 방법을 기억하셔서 내돈내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당당하게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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