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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사실 음용이 가능하도록 정수된 물입니다. 즉,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아리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혹시나 녹슨 배관이나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는 등 걱정으로 아직까진 수돗물을 음용수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부 물사랑누리집을 통해 우리집 수돗물이 마셔도 되는 수돗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 수돗물 안심확인제
- 수질검사 신청방법
- 수질검사 처리절차
1. 수돗물 안심확인제
우리집 수돗물이 마실 수 있는지, 오염은 없는지에 대해 수질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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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검사 신청방법
- 물사랑누리집(https://ilovewate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자체 대표전화(우리동네 수돗물 연락망 확인하기)로 직접 신청
3. 수질검사 처리절차
수질검사는 1, 2차로 나눠지고, 처리기간은 검사 후 결과공지까지 총 20일 이내로 소요되며,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수질검사 : 기본적인 수돗물의 수질검사로 음용가능 및 수질오염의 유무 체크
- 검사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선택)
1차 수질검사 | ||||||||
1. 신청 (일반가정) |
▶ | 2. 신청서 접수 |
▶ | 3. 지자체 담당자로 전송 |
▶ | 4.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
▶ | 5. 지차제 담당자 가정방문 |
▼ | ||||||||
10. 수질검사 결과확인 |
◀ | 9. 물사랑누리집 공지 |
◀ | 8. 수질검사 검사접수 |
◀ | 7. 수질검사 기관의뢰 |
◀ | 6. 채수 및 안내 |
- 2차 수질검사 :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2차 수질검사 진행
- 검사항목 : 1차 항목 +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색도, 경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2차 수질검사 | ||||||||
2. 1차 수질검사 부적합 |
▶ | 4. 수질검사 방문일정 안내 |
▶ | 5. 지자체 담당자 가정방문 |
▶ | 6. 채수 및 안내 | ▶ | 7. 수질검사 기관의뢰 |
▼ | ||||||||
10. 수질검사 결과확인 |
◀ | 9. 물사랑누리집 공지 |
◀ | 8. 수질검사 검사접수 |
수돗물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청결에 관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수돗물은, 음용수로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내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오염도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집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 번쯤은 받아볼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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