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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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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출생미신고 영아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혼모, 한부모 등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서울시에서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여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화 및 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와 이와 연계된 서비스를 연계하여 1:1 지속적인 관리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2.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3. 시설 및 서비스 연계
  4. 1:1 사후 모니터링

 

1.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체계
위기
임산부
전화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시설·기관연계
(개인 상황 및 수요에 맞춰 연계)
사후
모니터링

종결처리
방문 맞춤형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등)
SNS 긴급현장상담 지원
(응급상황 시 현장 방문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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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전용 상담 창구

  • 운영일시 : 2023년 9월부터
  • 상담인력 : 상시 전문 상담인력으로 3교대 배치
  • 지원방법 : 대상자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 긴급현장상담 :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 '현장지원팀'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 지원

 

3. 시설 및 서비스 연계

상담을 기반으로 '위기임산부'의 상황이나 의사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 위기임산부의 집 :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 아동복지센터 :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구분 대상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 중위소득 100% 이하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
- 일정기간(최장2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 - 1:1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출산축하 성장용품 지원
위기임산부의 집
(민간)
- 제도권 밖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 - 일정기간의 주거와 생활 지원
- 심리·정서 및 출산·양육 지원
아동복지센터 -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 국내입양·위탁보호

 

4. 1:1 사후 모니터링

시설 및 서비스 연계로 지원한 이후 위기임산부와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 시설 및 서비스 연계 후 1·3·6 개월 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위기임산부 1:1 사후 모니터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전 확인
  • 산모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된 것을 확인 시 종결처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임산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보이는데요,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기임산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9월부터 실시되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위기에 노출된 산모와 아동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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