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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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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월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로 문의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청개요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월) ~ 12월 8일(금)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 지원일정 : 신청 접수 완료 후 한달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 (시·군별 지급일자 상이)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 지원항목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 신청대상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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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 중복수혜 불가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로 문의 후 방문 신청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1~12월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시·군별 상이)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하기 >>

 

교복비 지원 시·군별 문의처 확인하기 >>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복뿐만이 아닌 학칙 등에 규정된 항목 중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신청하셔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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