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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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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걱정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료소송,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지원개요
  2. 무료소송 지원
  3. 개인회생·파산 지원
  4. 채무자대리인 지원
  5. 상담문의처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 지원서비스 :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
서비스 구분 지원범위 지원분야 및 내용 신청방법
무료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시·군 (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개인회생·
파산
 지원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부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부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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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소송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지원분야 : 민사소송 (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 신청방법 : 시·군 (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3. 개인회생·파산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 지원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4. 채무자대리인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지원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5. 상담문의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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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법률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이 걱정이 더 심하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법적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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