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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러한 걱정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료소송,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개요
- 무료소송 지원
- 개인회생·파산 지원
- 채무자대리인 지원
- 상담문의처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 지원서비스 :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
서비스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분야 및 내용 | 신청방법 |
무료소송 지원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
시·군 (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개인회생· 파산 지원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부서) |
채무자 대리인 지원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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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소송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지원분야 : 민사소송 (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 신청방법 : 시·군 (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3. 개인회생·파산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 지원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4. 채무자대리인 지원
-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지원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5. 상담문의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법률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이 걱정이 더 심하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법적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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