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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총정리(일정 및 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by 라곰하우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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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2023년 1월 18일 (수)]부터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대부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이는 사회초년생 때에 대출 및 이자를 갚기 위한 부채 문제를 경감해 주고자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일정

  • 신청 및 접수 : 2023년 1월 18일 (수) 09:00 ~ 2023년 3월 6일 (월) 18:00까지
  • 지원여부 및 상환금액 확인 : 2023년 6월 중순 예정

신청 및 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면 되고, 지원여부 및 금액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지원)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기본적으로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에 확정하여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됩니다.

  •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자 :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 : 예산 범위 내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원 범위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수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에서 8분위 이하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분위 1,536,324 원 이하 30 %
2분위 2,560,540 원 이하 50 %
3분위 3,584,756 원 이하 70 %
4분위 4,608,972 원 이하 90 %
5분위 5,121,080 원 이하 100 %
6분위 6,657,404 원 이하 130 %
7분위 7,681,620 원 이하 150 %
8분위 10,242,160 원 이하 200 %
9분위 15,363,240 원 이하 300 %
10분위 15,363,240 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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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 및 휴학 증명서 등)
  • 대학(원) 졸업생(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생, 수료자 포함) :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다자녀가구의 경우(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신청인 부모, 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2023년 1월 18일)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때 주변의 대부분이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 전부터 부채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부채의 문제로 사회로 나아가는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2012년부터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셔서 경제적인 걱정을 덜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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