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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팁 총정리(개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by 라곰하우스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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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할 때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세금이 많으면 근로자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 복잡한데요, 그래서 2023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일정 및 기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까지
  • 누락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부터

회사에 정한 날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3~4월 급여에 연말정산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 내에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는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니 이때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조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2. 회사에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여 근로자가 최초 1회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각 내용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 서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일괄제공 확인(동의) 후 진행]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직자 :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퇴직자 :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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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팁

1. 연금세액 공제

연금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공제율 16.5%로 연금저축의 경우 월납입액 한도가 없고 연간 한도 400만원이 있는데,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최대 115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공제율 13.2%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에 공제금액은 92만 4,000원이 공제되겠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시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면 초과금액은 2,000-(5,000 x 25%) = 75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초과액의 15% : 750 x 15% = 112만원 소득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초과액의 30% : 750 x 30% = 225만원 소득 공제

즉,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중교통 : 상반기 40% /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전통시장 :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 :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늘었을 경우 혜택이 제공되는 항목)

4. 월세소득 공제

주택규모는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에 한하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거주 시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한도 7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를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및 주의사항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 공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 근로소득이 큰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
추가공제 배우자 관련 추가공제 불가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받음
자녀 세액공제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세액공제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불가하나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계약자가 공제가능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공제가능
(부양가족 중 의료비 사용내역이 많은 부양가족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유리)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자가 공제 가능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

 

추가 자료 필요 항목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일괄 처리되어 자료가 정리되지만 따로 준비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들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및 등록증
  • 난임시술비
  •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 (공공지원 사업 예외)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 휠체어, 보청기, 의료용구 구매 및 임대 영수증
  • 중고생 교복구매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 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아 똑똑한 세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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