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할 때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세금이 많으면 근로자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벌써 복잡한데요, 그래서 2023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및 기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까지
- 누락분 경정청구 : 2023년 3월 11일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부터
회사에 정한 날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3~4월 급여에 연말정산금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 내에 연말정산을 놓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는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니 이때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조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2. 회사에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여 근로자가 최초 1회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각 내용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 서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일괄제공 확인(동의) 후 진행]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직자 :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퇴직자 :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팁
1. 연금세액 공제
연금세액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공제율 16.5%로 연금저축의 경우 월납입액 한도가 없고 연간 한도 400만원이 있는데,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최대 115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의 경우는 공제율 13.2%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700만원에 공제금액은 92만 4,000원이 공제되겠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시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예로 들면 초과금액은 2,000-(5,000 x 25%) = 75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초과액의 15% : 750 x 15% = 112만원 소득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시 초과액의 30% : 750 x 30% = 225만원 소득 공제
즉,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중교통 : 상반기 40% /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전통시장 :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 :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늘었을 경우 혜택이 제공되는 항목)
4. 월세소득 공제
주택규모는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에 한하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거주 시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한도 7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2%를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및 주의사항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 공제 |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 | 근로소득이 큰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 |
추가공제 | 배우자 관련 추가공제 불가 |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세액공제 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불가하나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계약자가 공제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공제가능 (부양가족 중 의료비 사용내역이 많은 부양가족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유리)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의 경우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자가 공제 가능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 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 |
추가 자료 필요 항목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일괄 처리되어 자료가 정리되지만 따로 준비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들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및 등록증
- 난임시술비
-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 (공공지원 사업 예외)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 휠체어, 보청기, 의료용구 구매 및 임대 영수증
- 중고생 교복구매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 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아 똑똑한 세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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