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3월 30일(목)부터 4월 17일(월)까지 약 1,700명을 1차 모집하여 3개월 동안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신청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2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예정]
- 지원내용(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지원내용(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년 5월 중 (예정)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인에서 1,700명 내외의 모집인원을 모집합니다.
- 연령 :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1963년 3월 31일 ~ 1988년 3월 30일 출생자) 여성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년 3월 30일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로, 본인·배우자·자녀가 적용되고,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등 최대 30M 이하로 첨부
-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2023년 1월 ~ 2023년 3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4.등본 / 5.초본 / 6.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합니다.
중복 참여 가능 여부
순차참여 : 중복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한 방법
- 순차참여 가능(중복참여 불가)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직접일자리 (주20시간 이상)
- 순차참여 불가(중복참여 불가)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2019년 이후 사업 기존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를 불허하나,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반면, 이를 맡아야 하는 여성이 출산 및 육아 이후에 대한 일자리 등 보장되는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직장생활의 불이익이 있어 더욱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와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보입니다. 대상자를 이번 1차 모집에서 약 1,700명을 모집하고 5월에도 추가로 약 1,70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취업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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