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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연차나 병가 등 유급휴가가 아닌 불가피한 무급휴직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데요,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 / 월 × 3개월)
- 지원 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기업체에 한해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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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제출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자치구별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 | 위임 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및 업종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서울시가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인건비 걱정과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본 사업을 통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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