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요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개편되어 복지지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 참여 및 신청 가능 | 참여 및 신청 제한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청년 요건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 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참여방법
1. 접속 | 2. 참여신청 | 3. 승인 및 채용 |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접속 |
→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 | ①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
▼ | ||||
② 청년 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필요)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항목 | ~ 2022년 | 2023년 현재 |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 1년간 960만원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
참여기업에 대한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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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대상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역대 최대로 약 5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청년들의 채용을 실시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함으로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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