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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가 없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임금격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23.10.1. ~ '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청년은 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지원기준 :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기준 : 만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우대사항 :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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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이며,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
3. 지원내용
- 지원금 : 최대 200만원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
- 중복여부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식 |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 ▶ | 고용24 | ▶ | 고용센터 |
'24.1.22.부터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4. 신청방법
취업난이 심해지며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서는 직원을 뽑기도 무서운 상황인데요, 취업한 청년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에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의 임금격차를 줄여줘 생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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