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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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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두 배인 20만원을 지원매월 총 30만원으로 2년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하여 6년 동안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저축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신청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대상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 2월 23일(금) [하반기 7월 중 예정]
  • 가입대상 : 15세 이상 ~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가입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6년
  • 저축금액 : 월 1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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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납입금액 1만원인 경우 : + 경기도 매칭금액 2만원 = 총 금액 3만원 + 이자
  • 납입금액 10만원인 경우 : + 경기도 매칭금액 20만원 = 총 금액 30만원 + 이자
구분 총 적깁금액 (만기) 최대 저축 비고
청소년 저축액 도지원금 2년 (기본) 6년 (최대) 은행이자는 기본
+ 우대금리 적용
1만원 ~ 10만원 2만원 ~ 20만원 본인적립금 240만원
+ 도지원금 480만원
= 720만원 (+이자)
본인적립금 720만원
+ 도지원금 1,440만원
= 2,160만원 (+이자)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월 최대 200,000원)
지원기간 : 기본 2년, 2회 (회당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 (72개월)

 

3. 지원대상

구분 대상
지원대상 자격요건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

 

4. 신청방법

지원구분 신청방법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청소년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남부(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360-1824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성남,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광주, 하남,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주천, 양평, 가평, 연천 거주자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5. 신청서류

  • 본인 작성서류①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② 자립계획서,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비고
시설 확인 발급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입소중 : 현재 쉼터
퇴소자 : 최종 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현재 자립지원관 해당자 제출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지원검토서 입소중 : 현재 쉼터
퇴소자 : 최종 쉼터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 만기금 반환을 위한 통장사본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인 저축금액에 두배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배의 금액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폭이 좁고 월 10만원 밖에 저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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