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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두 배인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으로 2년씩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하여 6년 동안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저축 720만원+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신청서류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 2월 23일(금) [하반기 7월 중 예정]
- 가입대상 : 15세 이상 ~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가입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6년
- 저축금액 : 월 1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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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납입금액 1만원인 경우 : + 경기도 매칭금액 2만원 = 총 금액 3만원 + 이자
- 납입금액 10만원인 경우 : + 경기도 매칭금액 20만원 = 총 금액 30만원 + 이자
구분 | 총 적깁금액 (만기) 최대 저축 | 비고 | ||
청소년 저축액 | 도지원금 | 2년 (기본) | 6년 (최대) | 은행이자는 기본 + 우대금리 적용 |
1만원 ~ 10만원 | 2만원 ~ 20만원 | 본인적립금 240만원 + 도지원금 480만원 = 720만원 (+이자) |
본인적립금 720만원 + 도지원금 1,440만원 = 2,160만원 (+이자) |
|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월 최대 200,000원) 지원기간 : 기본 2년, 2회 (회당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 (72개월) |
3.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지원대상 자격요건 | ●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지원제외대상 |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사람 |
4. 신청방법
지원구분 |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청소년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
남부(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031-360-1824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성남,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광주, 하남,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주천, 양평, 가평, 연천 거주자 |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5. 신청서류
- 본인 작성서류 : ①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② 자립계획서,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비고 |
시설 확인 발급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
입소중 : 현재 쉼터 퇴소자 : 최종 쉼터 |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
현재 자립지원관 | 해당자 제출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
지원검토서 | 입소중 : 현재 쉼터 퇴소자 : 최종 쉼터 |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내역포함(거주기간 증명) |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대한민국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배우자와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
- | 만기금 반환을 위한 통장사본 |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인 저축금액에 두배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배의 금액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폭이 좁고 월 10만원 밖에 저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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