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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에 값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졸업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졸업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 및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개요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유의사항
1. 지원개요
- 신청일정 : 2024년 1월 3일 (수) 10:00 ~ 2월 19일 (월) 18:00
- 선정 및 이자 지급 : 2024년 7월 예정 (변동가능)
- 지원내용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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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소득 기준 /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자격 | 비고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 누구나 지원 가능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수료) 후 미취업 상태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4년 1월 3일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20년 1월 3일 이후 졸업) 까지 지원 |
아래는 미지원 및 중복지원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제출서류 : 공고일(2024년 1월 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 제외)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년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5. 유의사항
신청 및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및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까지 경기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요구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이자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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