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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에 해당하는 출생아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난임치료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치료의 시술비가 1회에 150~4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절실한 난임부부는 큰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치료받던 것을, 서울시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회당 30만원 ~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5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나이 제한도 폐지되어 고령의 난임부부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 지원내용
- 지원확대
- 신청방법
- 지원절차
1.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총 25회 (신선·동결배아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지원)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내용 : 110만원(신선배아) / 50만원(동결배아) / 30만원(인공수정)
-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 X, 나이기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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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확대
구분 (여성 기준) |
지원횟수 | 연령별 지원 금액 | ||||
'23년 | '24년 | '23년 | '24년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연령제한 폐지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2 회 | 25 회 | 110 만원 | 90 만원 | 110 만원 |
동결배아 | 50 만원 | 40 만원 | 50 만원 | |||
인공수정 | 30 만원 | 20 만원 | 30 만원 |
3. 신청방법
지원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4. 지원절차
지원절차 | 내용 | 주체 |
① 지원신청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
신청자 → 보건소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 보건소 → 신청장 |
③ 난임시술 |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 신청자 → 의료기관 |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 보건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지난 7월 폐지된 소득기준에 이어 나이 제한도 폐지되어 난임으로 고생하는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운 난임부부들에게 고액의 난임치료비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적으로 지원받으셔서 원하는 아이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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