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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지원금꿀팁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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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에 해당하는 출생아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난임치료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치료의 시술비가 1회에 150~4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절실한 난임부부는 큰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치료받던 것을, 서울시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회당 30만원 ~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5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나이 제한도 폐지되어 고령의 난임부부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1. 지원내용
  2. 지원확대
  3. 신청방법
  4. 지원절차

 

1.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총 25회 (신선·동결배아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지원)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내용 : 110만원(신선배아) / 50만원(동결배아) / 30만원(인공수정)
  •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 X, 나이기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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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확대

구분
(여성 기준)
지원횟수 연령별 지원 금액
'23년 '24년 '23년 '24년
44세 이하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22 회 25 회 110 만원 90 만원 110 만원
동결배아 50 만원 40 만원 50 만원
인공수정 30 만원 20 만원 30 만원

 

3. 신청방법

지원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4. 지원절차

지원절차 내용 주체
① 지원신청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신청자 → 보건소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보건소 → 신청장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신청자 → 의료기관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보건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지난 7월 폐지된 소득기준에 이어 나이 제한도 폐지되어 난임으로 고생하는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운 난임부부들에게 고액의 난임치료비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적으로 지원받으셔서 원하는 아이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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