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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 및 육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과 육아가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려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18세 전까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화성, 시흥, 이천, 여주가 지원하고 있지만, 24년 하반기부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등 차차 지역을 넓혀간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지원개요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지원개요
- 신청가능지역 : (24년 3월 이후) 화성, 시흥, 이천, 여주 / (24년 하반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18세 전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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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규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682,609 원 | 2,393,696 원 | 2,320,044 원 |
3인 가구 | 4,714,657 원 | 3,064,527 원 | 2,970,234 원 |
4인 가구 | 5,729,913 원 | 3,724,443 원 | 3,609,845 원 |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에 문의)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한부모가족 가정은 경제적인 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나 시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꼭 필요한 아이물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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