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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보증료가 들다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최대 3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지원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연중모집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무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 / 청년과 신혼부부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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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아래에 해당하는 자(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
3. 지원절차
순서 | 구분 | 내용 |
1 | 신청 | - 온라인 :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2 | 확인 | -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 검토·확인 |
3 | 지원 | -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문자, 전자우편) - 결과 통지후 15일 이내 계좌 지급 |
전세피해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보증료의 금전적인 부담으로 가입을 고민하다 보니 피해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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