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은 오랜 시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가를 사용해 회사지원과 함께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일용직·특고직·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은 치료를 위해 하루하루를 쓰기에 하루 수입 걱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기 부담스러운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하루 수입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금액 및 일수
서울시민, 국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 등 기준이 충족한 일하는 서울시민으로 사업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23' 1일 89,250원 / 22' 1일 86,120원)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지고, 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 근로일수 해당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 합산액 /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 처리기간 :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적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신청서류
- 신청서 : 온라인신청(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 입원·검진 확인 서류 : 1. 입원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2.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3. 국가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등
- 기타 확인 서류(해당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신청제외 대상
일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
- 중복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경기가 어려운 요즘 특히 개인사업자 등 하루 수입이 중요한 분들에게 아픈 것도 사치가 되어 치료를 하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원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크게 사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충당할 수는 없지만, 단돈 몇 만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원기준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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