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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원금 받기

보조금 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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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유자동차 중 정상적으로 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래되어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일반적인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가져볼 사업이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1. 조기폐차 지원요건
  2. 보조금 지원
  3. 신청절차

 

조기폐차 지원요건

구분 내용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필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아래파일 참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필요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0.07MB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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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만원 800 만원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만원 800 만원 70 % 3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만원 720 만원 100 % 200 %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만원 1,600 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만원 2,400 만원
7,500cc 초과 3,000 만원 7,800 만원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만원 1 억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기 지원 (차량 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만원 100 % 200 %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만원
33톤 이상 7,900 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 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만원
18톤 이상 1억 2,000 만원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차량구매 시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사항으로 배출가스 등급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

 

STEP01 자동차 소유자

① 방법1.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조기폐차)

② 방법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이 외 지차체는 협회 접수 불가)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STEP0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①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 (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바로가기 >>

 

② 방법2.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 (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확인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STEP04 자동차 소유주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STEP05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안내 (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국가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경우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가 심각한 자동차를 폐차를 지원하고, 더불어 친환경 신차 구매를 지원해 줌으로 탄소발생을 절감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의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분이나 원하는 분은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신차도 구매하시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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