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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동물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1년간 보험혜택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반려동물 치료비 및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 주는데요, 모르면 놓칠 수 있는 무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보험 보장 내용
안심보험의 지원 범위는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배상책임(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담보 | 세부항목 | 보상한도 |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1,000만원 | 1일당 3만원 | 60 % |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1일당 3만원 | |||
수술치료비 |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
1일당 3만원 | |||
반려동물 배상책임 |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
1사고당 500만원 | 500만원 | 1사고당 3만원 | 100 % |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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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방법
유기동물 입양 | → | 안심보험가입 신청 | → | 안심보험 가입 완료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 등 |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서 작성 |
유기견 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반려견·반려묘의 안심보험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기동물 입양처
소속 |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 연락처 |
서울시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 02-2124-2839 |
서울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 02-2636-7649~50 | |
용산구 | 수의사회용산구분회 | 02-778-7582 |
마포구 | 수의사회마포구분회 | 02-3141-8274 |
관악구, 양천구 | 강현림동물병원 | 02-2642-9159 |
동작구 | 디아크동물병원 | 02-816-7582 |
강동구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둔촌동물병원 | 02-474-5100 | |
GD동물병원 | 02-429-8822 | |
강동리본센터 | 010-4163-7350 | |
서초구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서초동물사랑센터 | 02-6956-7980~3 | |
노원구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 02-933-8500 | |
위 자치구 외 17개 자치구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민관협력 입양센터 |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발라당 입양카페, 동대문구 소재) |
02-313-9333 |
유기동물은 반려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부담감으로 유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의 일부는 다친 채로 유기가 되어 구조되는데, 다친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 부담으로 그냥 유기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유기동물을 다시 입양한 반려인들이 이와 같은 부담으로 다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의 혜택을 이용하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반려동물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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