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생활 정보

경기도 <주거 취약가족 취득세 전액면제>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10. 10.
반응형

경기도에서 내일인 10월 11일(수)부터 전국 최초로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경기도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약 4억 원의 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약 40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는데요,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감면대상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자세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1. 적용개요
  2. 감면요건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1. 적용개요

  • 적용시점 : 조례가 공포되는 2023년 10월 11일(수)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 감면율 : 취득세 전액 면제

 

반응형

2. 감면요건

감면기준 내용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 가능)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연도 합산소득 적용)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기준 판단)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3.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표
  • 소득금액 증명원
  • 그 외의 증명서류

 

4. 유의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 필요
  •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많은 사업이 있지만 1명의 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기 보다는 1명이라도 잘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고 세금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