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감면1 경기도 민자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한눈에 보기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고속도로를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대상이 되지 않아 통행료 그대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9월 7일(목)부터 연말인 12월 31일(일)까지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경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 지원개요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할인방법 1.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23년 9월 7일(목) ~ 12월 31일(일) 대상도로 :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감면대상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 .. 202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