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백1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에 대한 걱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부부가 맞벌이를 나갔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뉴스 등에서 워낙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육아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대상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6개월 이하(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2023년 기준 ..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