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부내역 공개1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한눈에 보기 내일(9월 6일)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년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만 의무입니다. 그러나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정해진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낮은 월세에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방안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관리비 공개대상 공개내용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 1. 관리비 공개 대상 광고주체 : 중개플랫폼 (네이버, 직방, 다방 등) 공개대상 : 5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 (원룸, 오피스..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