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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월 6일)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년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만 의무입니다. 그러나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정해진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낮은 월세에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방안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 관리비 공개대상
- 공개내용
-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
1. 관리비 공개 대상
- 광고주체 : 중개플랫폼 (네이버, 직방, 다방 등)
- 공개대상 : 5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 공개내용 :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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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내용
- 표기항목 : 공용 관리비(청소비·공동 전기세·경비비·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 관리비
기존 | ▶ | 변경 |
|
월세 : 50 만원 | ▶ | 월세 : 50 만원 | |
관리비 : 15 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
관리비 : 15만원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 |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 1만원, TV : 1만원) |
|||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3. 위반시 과태료 및 신고방법
구분 | 내용 | 비고 |
과태료 |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부당 광고 | 최대 500 만원 |
명시사항 누락 | 최대 50 만원 | |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관리 비리 신고센터 | ☎ 044-201-4898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정해져 있는 월세와 다르게 관리비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청구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나와도 본인이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대규모 아파트와 다르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는 모든 관리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작은 규모의 주거공간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통해 필요 이상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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