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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한눈에 보기

by 라곰하우스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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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여 반지하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분을 4월 11일부터 2023년 연내 상시 접수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의 3,450호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니, 매입절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 매입지역(호수) : 서울특별시 전역 (3,450호)
  • 인터넷 접수 : 공사 인터넷(누리집) 접수 페이지(www.i-sh.co.kr) 접속 →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주택매도신청
  • 우편(방문) 접수처 : (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주택매입부 담당자 앞
  • 신청인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가능(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수 제출)

첨부하신 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하여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고 종료 후에 접수 결과는 별도로 문자 통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매입대상 주택

매입대상 주택 기준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① [주택유형1)] 단독주택(다가구, 다가구용단독), 공동주택[다세대, 연립2)] 동별 일괄 매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정의에 따름
2) 단,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 매입 가능
② (지하층주택)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
우선 매입 대상 ①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② 서울시에서 작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③ 지층이 지반에 2/3이상 묻힌 반지하주택
④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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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절차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일정시간(대략 2~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1. 매도신청 접수 2. 서류심사 3. 현장실태 조사 4. 매입심의 5. 심의결과통보
(감정평가 대상주택 선정)
               
종료
(잔금 지급)
9. 매매계약
(계약금 지급)
8. 매매협의 7. 감정평가
결과통보
6. 조건부처리 / 감정평가

일정은 접수 신청물량 및 공사 계획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매입 심의 기준

  • 매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가결(조건부 포함), 부결
  • 주요 심의사항 : 공사 매입불가 주택 기준 해당 여부
  • 심의 부결 물건은 심의의견을 반영한 후 매도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회차 매입 심의위원회 부결사유 해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재접수 회차 매입심의위원 회의 결정에 따름
  •  매입심의위원회 매입가결 통지 효력기간은 반지하주택 감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며, 효력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효력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입가결 통지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

 

매매대금 결정 및 지급

구분 내용
매매대금 결정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감정평가법인 결정 ○ 공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3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공사가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 이전 차수 감정평가 진행 법인은 당 회차 공사측 선정 법인에서 제외
○ 매도인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
 - 매도인이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법인 중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 매도신청자 선호도조사 결과 득표 1위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 해당 선정 절차는 심의 차수별로 집계해 결정
 - 감정평가법인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은 매매계약금, 잔금으로 지급함
○ 매매계약금 : 감정평가금액의 60%
 - 청구가능시기 : 매매계약 체결 후
 - 선결 조건 
 ① 매매계약 체결 동의서 제출
 ② 매입 심의 조건부 사항 조치 완료
 - 매매계약금 지급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은 지급예정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는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잔금 : 매매계약금과 유보금(호당 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
 - 청구가능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 선결 조건 
 ① 잔여 임대차계약 승계 완료 및 지하세대 이주 일정 확정 이후
 ② 집주인 계속거주 미희망 시 퇴거일에 잔금 지급하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우리공사 임대차계약의 입주일로 정함
○ 기타사항
 - 매도신청 물건에 (가)압류 등 등기사항이 있거나, 매도신청 물건 관련 공사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 등이 있는 등 공사가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이중매매, 가압류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는 부동산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제 될 수 있음

 

매입 불가 주택 기준

  •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 법률상의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
  • 소유자가 공사 전·현 직원 본인 및 동거 직계존비속인 주택
  •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
  •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열람용 서류는 제출이 불가하고,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지하주택 매입공고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양식1)
  2. 반지하주택 매도신청서(양식2)
  3. 매도신청주택 건물·임대 현황(양식3)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양식4)
  5. 청렴서약서(양식5)
  6. 위임장(양식6)
  7. 공사직원 여부 확인서(양식7)
  8. 매도신청자 개인정보 서식(양식8)
  9. 물건개요(양식9)
  10.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임차인 주거상향 신청서(양식10)
  11.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집주인 계속거주 신청서(양식11)
  12.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7일 이내 발급분, 열람용 제출불가)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현황도의 경우 등재되어 있을 시 제출
    - 관할 주민센터(구청)에 발급한 수해 피해사실 확인원(우선매입대상 해당 시)
    ※ 향후 매입심의 통과 주택은 반지하주택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문의처

  •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일반 문의 : 02) 3410 - 7402 ~ 7411
  • 매입서류 및 행정처리 문의 : 02) 3410 - 7407, 7408
  • 매입심의 관련 문의 : 02) 3410 - 7404, 7410

추가로 Q & A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한다고 합니다.

  • 일시 : 공고일로부터 연내 상시 접수
  • 방식 : 이메일 문의(buying@i-sh.co.kr) 문의 시 제목을 [반지하주택]으로 작성
  • 답변 :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답변글 정리 후 주기적으로 업로드

 


 

작년 여름 유독 심한 침수피해로 반지하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이라는 요충지가 침수로 마비되며 침수에 대한 심각성과 대비책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은 관심을 가지고, 만족스러운 조건이라고 판단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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